규약 및 규정

규약 및 규정

연맹규약

1971.01.12 제정
1991.02.05 개정 1차
1992.10.11 개정 2차
1993.02.20 개정 3차

2005.05.20 개정 4차
2009.03.27 개정 5차
2015.01.10 개정 6차
2017.01.31 개정 7차 통합규약

2017.03.07 개정 8차
2019.03.05 개정 9차
2020.03.05 개정 10차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사)대한산악연맹 정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되고, 강원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강원도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연맹은 강원도 산악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강원도연맹(강원도산악연맹)”이라 하고, 그 영문으로 "GANGWONDO ALPINE FEDERATION IN KOREA” (약칭 “GW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은 산악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강원도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은 산악종목을 소관하는 (사)대한산악연맹 및 강원도체육회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강원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연맹의 사무소는 강원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산악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산악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악종목의 시‧군산악연맹 및 도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산악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산악종목 운동의 발전과 각종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우수한 산악인·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지도자 등의 양성

   8. 산악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 및 개량

   9. 산악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산악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산악운동과 산악환경보전, 각종 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 통계

 13. 산악운동과 각종 경기의 연구, 발전을 위한 강원도등산학교 설치 및 운영

 14.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리, 지질, 생물, 기상, 고고, 민속 등) 및 산악안전시설, 등산용 장비, 식량 등의 연구와 개선  

 15.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6. 그 밖의 산악종목 진흥 및 연맹 규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연맹은 시·군산악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있다. 다만, 도규모의 사업은 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제4조의 2(권리와 의무)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2.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 그리고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의 규약·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에 결산을 보고할 의무   

   3. 체육회와 (사)대한산악연맹이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연맹은 연맹의 총회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대한산악연맹과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사단법인)대한산악연맹과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는 시·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⑤ 연맹은 도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맹에 대한 시·군연맹 및 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⑦ 연맹은 도규모연맹체에 대해 제⑤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맹은 도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 3 장  대의원 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대의원은 시·군연맹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12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산악회, 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시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4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8인 이내.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12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2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2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군연맹 및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수가 12개 미만일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를 대체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시·군연맹의 장 및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각각 1인 이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연맹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연맹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⑨ 연맹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3조 제4항 제4호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을 경우에는 동호인조직(클럽)은 부회장, 전문체육분야의 학생부는 교감 및 감독교사, 일반부는 감독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➀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강등 및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도규모연맹체 포함)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강등 및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항 재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17조(임원)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위촉임원으로 고문 약간인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의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③ 연맹의 임원은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연맹은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연맹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연맹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각 시·군 연맹의 임원 2명   

   3. 각 시·군 연맹의 가맹회원단체 나누기 3의 수   

   4. 도규모연맹체 별 임원 2명(강원도산악구조협회, 강원도대학산악연맹 등)   

   5. 시·군 연맹의 체육회 등록팀 나누기 3의 수(당 해년도 기준)   

   6.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7. 심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8.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9. 산악동호인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연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외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⑦ 연맹에서 정한 회장선출에 관한 규약 이외의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연맹의 기탁금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이 직접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맹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연맹, 시·군체육회 및 시·군연맹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회, 연맹, 시·군체육회 및 시·군연맹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 및 시·군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1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인정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거나,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맹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대한산악연맹 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회원단체에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2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연맹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맹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체육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맹의 임원이 연맹,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군연맹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시·군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연맹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규약 제38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7. 국회의원 및 도의원

8.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

9. 시·군연맹 또는 도규모연맹체에 소속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사)대한산악연맹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연맹의 임원이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⑦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 부터 연맹 외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간 거래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⑧ 체육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제2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5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연맹,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시·군연맹 또는 도규모연맹체의 소속회원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

제26조의 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시·군연맹

 

제27조(지위 및 명칭) ① 시·군연맹은 연맹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명칭의 표기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강원도 ○○○산악연맹(○○○산악연맹)이라 표기한다.

② 시·군연맹은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제28조(시·군연맹의 총회) ① 시·군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내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군연맹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군연맹의 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9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군연맹은 제28조 제1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0조(총회의 소집) 시·군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제31조(시·군연맹의 규정 등) 시·군연맹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체육회 회원단체종목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회원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 승인) ① 시·군연맹은 제31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연맹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과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군연맹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연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군연맹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군연맹은 연맹에 시·군체육회의 규정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시·군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체육회 규약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연맹은 연맹과 시·군연맹의 제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관계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이 설치하는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원) 연맹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1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도연맹의 임직원

 2. 연맹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연맹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4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③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방법 등은 체육회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사 무 국

 

제47조(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다.

⑦ 연맹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연맹 규정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체육회 규약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시군연맹 규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8조(사무국의 운영 등)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보   칙

 

제49조(해산) ①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②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허가를 얻어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0조(정관·규약 변경) ①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연맹 총회에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규약 및 제·개정 등) ① 연맹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규약의 해석)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 규약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의 규약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연맹이 체육회의 규약,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제한사항) 연맹이 체육회의 규약 및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경영공시) ①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 개정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7.03.07.)

② 이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9.03.05)

③ 이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0.03.05)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약 시행 당시 (구)강원도산악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연맹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회장선거규정

제정 2020.11. 7.

체육회 승인 2020.11.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에 따라 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강원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는 회장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가 최소 기간이며, 연맹의 사정에 따라 50일, 60일, 70일, 80일도 가능하지만 그 이하인 30일, 20일은 불가능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연맹의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규약에 따른 대의원
 2. 시․군산악연맹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시․군산악연맹(이하 “시․군연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시․군연맹 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연맹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군연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규약에 따른 대의원
 2. 시․군연맹이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시․군연맹의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마. 체육동호인 1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전에 실시하는 첫 회장선거는 (구)국민생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시․군연맹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군연맹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연맹이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시․군연맹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도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군연맹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규약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 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산악 대회 및 회의 등
    2. 산악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군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군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7항까지를 따른다.
⑨ 연맹의 임직원이 시․군연맹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대의원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⑪ 후보자,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일천만원(₩10,000,000)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9.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연맹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 제9호 서식’)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개표방법 :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하며, 개표 사무는 연맹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권장. 
    1. 투표서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  
  * 무효투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이며,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기표용지를 공개한 것. 
  * 개표결과 보고서의 작성 :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날인.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①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연맹은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증가 가능.

제5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연맹 홈페이지 또는 강원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연맹의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연맹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연맹은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등산교육기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강원도연맹 부설 강원등산학교(이하  등산학교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강원도연맹 규약 제4조 10항에 따라 강원도 산악운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올바른 산악인과 산악지도자를 육성하며 건전한 산악문화를 보급하는 등 등산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설립한다.
 제3조 (사업) 강원등산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악인 양성을 위한 등산교육
  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등산교육
  3. 청소년 및 특수층을 대상으로 한 등산교육
  4. 외부로부터의 위탁교육
  5. 연맹의 사업 중 등산교육과 관련되는 사업
  6. 기타 등산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등산학교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교장 1명
  2. 부교장 1명
  3. 학감 1명
  4. 교무 1명
  5. 운영위원 10명 내외
 제5조 (임기) 등산학교의 임원의 임기는 강원도연맹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6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장은 등산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감은 교육과 연수를 총괄한다.
  3. 교무는 교육과 연수를 주관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업무 전반을 의결 집행한다.
 제7조 (선출)
  1. 교장은 강원도연맹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2. 부교장은 연맹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학감은 연맹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3. 교무는 교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장,부교장,학감,교무,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등산학교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강사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
  3. 등산학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0조 (의결)
  1. 운영위원회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본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장 회계

 

 제12조 (수입) 등산학교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수입금
  2. 연맹보조금
  3.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13조 (회계년도) 등산학교의 회계년도는 연맹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예산,결산보고)
  1 .등산학교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연맹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등산학교의 업무와 결산 보고는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보수) 등산교육에 참여한 임원과 강사에게는 필요한 소정의 강사료를 지불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 (규정변경)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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