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악구조협회] 2021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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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산악연맹 작성 56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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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산악구조-002(2021.01.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2021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각 시․도연맹 대의원(대장 또는 부대장 중 1인)은 구조협회 정관 제21조 ①항에 의거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년 2월 22일(월)까지 협회 이메일(kockaf@kaf.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2021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각 시․도연맹 대의원(대장 또는 부대장 중 1인)은 구조협회 정관 제21조 ①항에 의거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의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년 2월 22일(월)까지 협회 이메일(kockaf@kaf.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 의 명: 2021년 정기총회
나. 회의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7:00
다. 회의장소: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 3층 VIP참치
라. 회의안건
1)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3) 임원선출
4) 정관개정(안)
나. 회의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7:00
다. 회의장소: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 3층 VIP참치
라. 회의안건
1)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3) 임원선출
4) 정관개정(안)
※ 대한산악구조협회 정관 제 21조
①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그 회원단체의 대장 또는 부대장 중에서
①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그 회원단체의 대장 또는 부대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② 학생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붙임 참석대의원 명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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