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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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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연맹 작성 1,9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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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적설기 산악훈련 허용 기준

1) 허용기간 : ‘09. 12. 20 ~ ’10. 2월말
○ 단, 훈련장소 현장 적설량이 20㎝이상인 경우
2) 허용대상
○ 혹한 및 적설적응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산악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등기된 산악단체 및 소속산악회
- 대학산악부,
- 제주산악안전대
3) 훈련허용장소
○ 용진각 및 장구목 일대
○ 동능정상(등산로 구역)
4) 허가신청
○ 산악단체인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각 지역 가맹단체장
(대한산악연맹 또는 한국산악회 산하 시․도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의 추천을 받아 등산 5일전까지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로제출
- 신청시에는 별지 1호 서식 외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고,
입산시 국립공원에서 작성한 각서에 서명 후 입산




5) 훈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훈련기간․장소 및 일정표
○ 훈련참가자 및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포함)
6) 훈련허용요건
○ 입산목적이 실질적인 적설적응 훈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친목도모나 기념등반 등의 경우는 불허)
○ 훈련장소의 적설상태가 훈련에 적합하고 토양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 훈련장 주변 적설량이 최소한 20Cm이상
○ 훈련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7) 훈련취소 및 변경
○ 허가 후 적설량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훈련허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대설경보등 기상특보 발효 시(용진각 및 삼각봉 주변에 폭설로 인한 눈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하산조치 및 입산 제한 조치
8) 입산 시 유의사항
○ 입산 전 허용여부와 적설상태 등 훈련가능 여부 확인
○ 훈련허용 통보서를 지참하고 입산 시 국립공원공원보호관리부에 신고
○ 일몰 전에 베이스캠프 설치장소까지 도착 가능토록 입산
○ 훈련계획서에 의한 훈련참가자 외 입산허용 금지
○ 주차료는 일단위 해당 금액, 야영장이용료는 사용일수 해당금액을 입산 시 일시불로 지불

9) 훈련시 유의사항
○ 베이스캠프는 관음사야영장 및 용진각 일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박 등 특수훈련을 위한 캠프지 이동시에는
사전 협의 후 시행
○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훈련 중 눈이 녹았을 때에는
즉시 철수하거나 등산로 내에서의 보행훈련으로 제한
○ 고사목을 이용한 취사나 모닥불피우기 금지
○ 하산 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기
○ 훈련허용장소 주변 화장실이 없으므로(기존 용진각대피소 화장실 철거) 삼각봉대피소 화장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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