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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맹 규약 및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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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연맹 작성 1,7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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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연맹은 2012.10.13(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체육회의 권고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시,도)연맹규약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맹도 대한산악연맹 광역자치단체연맹 규약 예문과 강원도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12.22(토) 정기 총회시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미리 이를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강원도 산악연맹 규약(개정안) 1부.

2. 대한산악연맹 광역자치단체 규약 예문 1부.

3. 강원도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 1부.

4. 강원도 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 규정 1부.

5. 강원도 산악연맹 일반운영규정 1부.

6. 강원도 산악연맹 현행 규약 1부. 끝.

참고 : 위 강원도 산악연맹 규약(개정안)은

본 연맹은 대한산악연맹의 지침에 의거하여

1) 위 <붙임2>를 일부 수정하여 강원도 체육회에 1차 수정안을 마련하여 1차 검토 요청을 하여

2) 강원도 체육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2차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대한산악연맹 중앙연맹에 1차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3) 2012.12.12 중앙연맹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3차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 3차 수정안을 12.22(토) 정기 총회에 상정합니다.

* 총회 의결 이후라도 상급단체(중앙연맹과 도체육회) 의 승인 과정에서

위 규약의 근본적인 내용은 변함없겠으나

일부 문구 등은 변경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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